유기견 보호소가 사설보호소이며, 비영리단체입니다. 거기에 강아지호텔로 판매업으로 등록하며, 유기견들을 책임비 명목으로 판매합니다. 또한 1년동안 후원금을 내면 그때서야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협박합니다. 또한 책임비는 50만원 이상으로 요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책임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분양과 관련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