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중간예납 50만원미만은 납부면제인데 신고도 안하면되나요?
법인 중간예납 50만원미만은 납부면제인데 신고도 안하면되나요?
신고는 하고 납부서 나와도 무시하면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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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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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중간예납신고를 안하셔도 되는 것이며,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신고의무도 면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를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202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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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고, 면제 대상이면 따로 하실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