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할납부 할려고하는데 10만원 이상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5만원 나왔을경우 1회분을 최소 10만원 2회분을 차액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15만원일경우 1회분부터 8만원 2회분 7만원 이렇게도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2개월 분납할 경우 매월 7.5만원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3개월 분납할 경우 매월 5만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징수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회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납부세액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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