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할납부 할려고하는데 10만원 이상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15만원 나왔을경우 1회분을 최소 10만원 2회분을 차액을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15만원일경우 1회분부터 8만원 2회분 7만원 이렇게도 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