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랑 카드 가격이 다른 것에 대해?
현금이랑 카드 가격 다르면 신고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데 이런 가게들 은근히 많은 것 같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대담한검은꼬리83입니다.
카드회사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거나 할 때 결제하면 좋아합니다....
카드회사에서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거든요...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는 것에 편리함을 느끼는 건 일반 사람들 즉 소비자들이죠....
돈 뭉치 필요없고 딸랑거리는 잔돈도 필요없이 카드 한장 긁으면 되니까요....
카드회사가 무료로 그런 결재시스템을 만든 건 아니죠....누군가는 그 시스템 사용에 대해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걸 가게 주인, 상인들에게 받는거져....이름은 카드 수수료.....
카드 결재한 거 은행가서 현찰로 정산할 때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서 수고비로 은행 쪼금 나머지는 카드회사로 들어오는거죠...
그럼 안받으면 되잖냐고 하는데 카드 쓰는 소비자들은 이게 편하거든요 할부도 되고
장사하는 집에서 카드 안받으면 손님이 주니까 한명이라도 손님을 더 받고 팔기위해 카드결재를 하는데
이젠 그게 법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죠....
국가에선 상인들이 현금 받고 장사하면 얼마를 벌었는지 몰라서
상인들이 얼마 못벌어요....하고 매출액을 낮추면 머라 할수 없어 거기에 맞는 세금을 과세했는데
신용카드로는 투명하게 매출액이 잡히기에 그렇게 못해서
국가는 세금 때리기 좋아서 카드 안받음 안돼.....하고 법을 정해버렸죠...
그래서 전 만원이하 결재할 땐 현찰을 냅니다....
어떤 상인은 현찰을 낼 때 더 싸게 해주기도 하는데 안해줘도 상인들 돈 마이 벌라고 그러져
돈 잘버는 분도 계시지만 생각외로 못버는 분도 계셔서 걍 만원이하는 현찰....를 고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달팽이207입니다.
포상금은 현재 없구요
보통 현금으로하면 매출에 등록을하지않아 세금을 줄일수있습니다
쉽게말해 탈세의 이유로 현금은 싸게 팔기도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그금액은 바로 식당혹은 매장의 수입으로 잡히기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심각한가마우지119입니다.
신고를 할수있지만 굳이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판매자입장에선 현금받으면 소득신고안하고 다 내돈이라 좋고
소비자입장에선 좀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수있으니깐.
아무튼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하실수있습니다.
포상금은 위 보시는것처럼 있네요 ㅎㅎ.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를 카드 회사에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여 할인을 해 줍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제출해주지 않으면 신고하셔도 됩니다.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세금을 내지않으려고그럽니다
카드결제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저절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현금결제를 하면 더 싸게 주는겁니다.
안녕하세요. 잘웃는레오파드261입니다.
카드 결제 시, 정가에 비해 높은 금액의 결재를 요구하는 업소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대게는 소득의 과소 신고 혹은 탈세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상품에 대하여 카드 결재 시 수수료 또는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재를 하게 하는 업소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 또는 02-2011-0700로 피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1항(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분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에 위배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