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125cc이고 보호처분이나 전과 이런거 하나도 없구요.. 무등록에 무보험에 무면허입니다.. 차량과 사고가 나고 경찰서에도 사건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신호 위반을 한 상황이고 수리비는 물어주기러 한 상황입니다. 동일전과가 없는데도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보호처분을 받지 않을수는 없을까요.. 학교에도 연락이가나요..?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못드렸고 할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오셨는데 결국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야할까요..?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대략 몇호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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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소년사건 송치여부 및 보호처분 호수가 결정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한테 수사관이 연락은 하지 않겟으나, 소년사건 송치시에 결국 부모님도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