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차량사고인데 보호처분을 안받을수있을까요?
오토바이는 125cc이고 보호처분이나 전과 이런거 하나도 없구요.. 무등록에 무보험에 무면허입니다.. 차량과 사고가 나고 경찰서에도 사건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신호 위반을 한 상황이고 수리비는 물어주기러 한 상황입니다. 동일전과가 없는데도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보호처분을 받지 않을수는 없을까요.. 학교에도 연락이가나요..?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못드렸고 할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오셨는데 결국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야할까요..?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대략 몇호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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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소년사건 송치여부 및 보호처분 호수가 결정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한테 수사관이 연락은 하지 않겟으나, 소년사건 송치시에 결국 부모님도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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