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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텐렉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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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차량사고인데 보호처분을 안받을수있을까요?

오토바이는 125cc이고 보호처분이나 전과 이런거 하나도 없구요.. 무등록에 무보험에 무면허입니다.. 차량과 사고가 나고 경찰서에도 사건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신호 위반을 한 상황이고 수리비는 물어주기러 한 상황입니다. 동일전과가 없는데도 보호처분을 받을까요..? 보호처분을 받지 않을수는 없을까요.. 학교에도 연락이가나요..? 부모님한테는 연락을 못드렸고 할머니한테 연락드려서 오셨는데 결국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가야할까요..?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대략 몇호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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