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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포괄임금제의 범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케이스도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있나요?

a근로자는 14~23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이다.

단, 이 근로자는 2시간 조기 출근하여 16시에 출근하고 01시까지 근로하는 등 근무시간의 예측이 불가하여 포괄임금을 계약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또는 휴무수당은 없이 심야수당만 정규근로시간이 아닌 예상되는 포괄시간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포괄임금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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