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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6.30

포괄임금제의 범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케이스도 포괄임금제라고 볼 수 있나요?

a근로자는 14~23시까지 근로하는 근로자이다.

단, 이 근로자는 2시간 조기 출근하여 16시에 출근하고 01시까지 근로하는 등 근무시간의 예측이 불가하여 포괄임금을 계약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또는 휴무수당은 없이 심야수당만 정규근로시간이 아닌 예상되는 포괄시간을 추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포괄임금계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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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으로 정한 야간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임금구성항목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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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수당을 사전에 임금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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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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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장 안에서 근무한다면,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는 근로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여 포괄임금제가 적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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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로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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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산정이 곤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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