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상황을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 사대보험 가입했구요
●작년 초에 제가 먼저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
●사직서 제출 후 얼마 안 지나 마음이 바껴 더 일하고싶다 말했고, 사장도 수긍함.
●그렇게 일하고있던 도중 대화하다보니 사장은 제가 1~2개월 정도만 더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반기까지라도 더 근무하고싶다 했지만 경기가 안 좋고, 제 급여가 부담된다며 더 일하지 않기를 원함.
●몇 번 더 근무의사를 밝혔지만 거절함.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2월에 사직서 제출한 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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