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상황을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 사대보험 가입했구요
●작년 초에 제가 먼저 2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 제출.
●사직서 제출 후 얼마 안 지나 마음이 바껴 더 일하고싶다 말했고, 사장도 수긍함.
●그렇게 일하고있던 도중 대화하다보니 사장은 제가 1~2개월 정도만 더 일하고 퇴사하겠다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반기까지라도 더 근무하고싶다 했지만 경기가 안 좋고, 제 급여가 부담된다며 더 일하지 않기를 원함.
●몇 번 더 근무의사를 밝혔지만 거절함.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2월에 사직서 제출한 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가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일인 2월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의 사직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추후에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