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맞을까요?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3년 일했구요.
작년 초에 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제출.
마음이 바껴 더 일하고싶다 말했고, 사장도 수긍함.
그렇게 일하고있던 도중 대화하다보니 사장은 제가 1~2개월 정도만 더 일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반기까지라도 더 일하고싶다 했지만 경기가 안 좋고, 제 급여가 부담된다며 더 일하지 않기를 원함.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