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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2.09.05

재산조회 전자소송이 나을까요 신용정보조회하는게나을까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승소후 통장압류를 진행하려고하여 전자소송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분명 출석을 안할거기때문에 다음단계인 재산조회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근데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신청할땐 은행건당 5천원2만원 이러던데 신용정보조회해주는 팀은 재산조회하면 10만원선이더라구요.

1. 금액으로봐선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는거보다 재산조회해주는 팀에 의뢰하는게 나을까요?̊̈

2. 만약 전자소송으로 재산조회를 하게된다면 드는 비용을 추루에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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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이며, 집행비용으로서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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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하겠으나, 질문자님 혼자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가지 팀에 의뢰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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