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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
비범한테리어16224.02.1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부채택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사 소송의 소를 제기했고,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알 수 없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통장이 다수 일 것 같아서 10군데 정도 신청했고, 법인 대포통장일 것 같아서 실제 계좌 사용주를 알기 위해 인터넷뱅킹 사용자, 입출금 신청자 등의 정보와 모든 금융거래 내역, 모든 금융계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전자소송 사건 기록 열람해 보니 비고에 부채택 이라고 뜨네요.


1. 어떤 경우에 부채택 이라고 뜨나요?


2. 법원에서 저의 신청을 거절했다는 것 같긴 한데, 필요 사유를 더 보강해서 재신청 해야 할까요?


3. 부채택도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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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판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입니다.

    2.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필요성을 소명해서 다시 신청하셔도 됩니다.

    3. 안나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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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로 보정명령이 내려지진 않고

    주로 그러한 신청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신청 이유나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합니다.

    보강하여 재신청해도 되는데 기일 전이라면 재판부에 문의 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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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재판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에 부채택이 뜹니다.

    2. 거절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재신청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거절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3. 보통 안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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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을 위해 필요한 증거신청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채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왜 해당 증거 신청이 필요한지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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