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의 소를 제기했고,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알 수 없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통장이 다수 일 것 같아서 10군데 정도 신청했고, 법인 대포통장일 것 같아서 실제 계좌 사용주를 알기 위해 인터넷뱅킹 사용자, 입출금 신청자 등의 정보와 모든 금융거래 내역, 모든 금융계좌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하고 제법 시간이 지났는데 전자소송 사건 기록 열람해 보니 비고에 부채택 이라고 뜨네요.
1. 어떤 경우에 부채택 이라고 뜨나요?
2. 법원에서 저의 신청을 거절했다는 것 같긴 한데, 필요 사유를 더 보강해서 재신청 해야 할까요?
3. 부채택도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