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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솔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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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8

개인 대 개인 채무불이행 소제기후 원고승/확정일 받음 이후 재산명시 신청과정 ?

전자소송으로 대여금에대한 채무불이행 소제기후 승소하여 22.12.07일에 판결확정 받았습니다.

이후과정을 준비중인데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알수없어 압류단계로 가지못하고 있습니다.

상기이유로 전자소송에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그과정과 준비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법인대법인 으로 설명한 자료가 대부분이라 개인 대 개인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잘모르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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