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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꾀꼬리9
입주자가 월세 연체후 나중에 완납하면 연체사실이 소멸되나요? 예를들어 매달 1일이 월세납일인데 10일에 지급하면 연체가 아닌가요? 또 2개월치 연체후 완납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차임 연체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기 전에 연체된 차임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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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1일이 월세납부일인데 매월 10일에 지급하면 1기의 차임액만 연체가 되기 때문에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기 차임액 연체 후 변제를 하면 해지권이 발생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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