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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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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를 요구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이번 3월 1일 쉬는 날에 근무를 요구 받았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날 할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부해도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 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휴일근로 지시에 대해 사전약정이 없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는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일 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근로계약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질문자님에게 개인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근무하지 않는것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