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고, 퇴직등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12.20.)
▣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