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휴무 지급일을 정할수 없나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에 일하면 대체 휴무를 받을수 있는데 그 날짜를 제가 정할수가 없구요..스케줄 나올때 되서야 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날 싫다고 거절도 못하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면 유효하므로 스케줄이 정해지고 대체휴일을 통보하더라도 사전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고, 퇴직등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12.20.)
▣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나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습니다. 통상 서면합의를 할때 사용일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