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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아비273
청초한아비27324.01.06

대체 휴무 지급일을 정할수 없나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공휴일에 일하면 대체 휴무를 받을수 있는데 그 날짜를 제가 정할수가 없구요..스케줄 나올때 되서야 언제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날 싫다고 거절도 못하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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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면 유효하므로 스케줄이 정해지고 대체휴일을 통보하더라도 사전 대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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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1.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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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줄 수 있고, 퇴직등으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 이 때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6641, 2004.12.20.)

    ▣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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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의 대체나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습니다. 통상 서면합의를 할때 사용일에 대해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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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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