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2/6로 잡혀있는데, 오늘 재판에 도움되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려 합니다.
어제가 일주일 전 인 날로 알고있는데, 오늘 또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에 불이익이나 지연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재판 전날 또는 재판 당일에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일도 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상대방이나 재판부에서 제대로 확인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판이 속행되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받아 반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속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