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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금조87
머쓱한금조8724.01.31

민사 변론기일 일주일 이내에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변론기일이 2/6로 잡혀있는데, 오늘 재판에 도움되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려 합니다.

어제가 일주일 전 인 날로 알고있는데, 오늘 또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도 변론기일에 불이익이나 지연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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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들은 재판 전날 또는 재판 당일에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일도 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자료를 제출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상대방이나 재판부에서 제대로 확인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판이 속행되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받아 반박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론기일 속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