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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개78
신박한물개7823.10.13

10월4일날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 중개보수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갑자기 월셋집을 구해야되서 집을 보러다니다가 부동산을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집 구조가 똑같다고 말하면서 실거주층이 아닌 다른층 매물을 보여줬습니다.


402호 입주예정인데 301호를 보여줬어요.

그때당시 야간일하고 정신없어서 얼결에 계약서를 쓰고 중개보수까지 선납해달라고 하기에 했는데

주변에 조언을 구하니 그 집 컨디션도 안보고 입주하냐고 그래서 부동산측에 해당 호실 보여달라고 했는데

입주민이 거부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도 뭐 17일날(입주 예정이 17일입니다) 오전에 나가니 그때 보라는둥 말을하는데

부동산 귀책사유가 맞나요?

계약금하고 중개보수 회수하고 다른데를 찾으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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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중개실무를 하다 보면 입주민이 사생활 보호로를 이유로 이사 가기전 자신의 거주 환경을 공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례를 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호 양해 아래 동일한 다른 호수를 보며 주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 호수를 보여주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니

    어찌 하겠습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계약파기 선언을 하시고 다른 곳을 구하여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