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고있는 집의 안방에 물이차서, 급히 이사갈 집을 알아보게됐습니다.
일단 돈이 없다보니 보증금이 적거나 무보증집을 찾게됐는데,
맘에드는 집을 발견하게됐고,
보증금 100 / 월 55 , 6개월 월세 선납조건이 들어가있었어요.
망설임도 잠시.. 20만원을 가게약금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임차권등기명령 된 집인데, 보증금은 부동산이 쥐고있다가 제가 나갈때 줄거고 당연히 계약서에 명시될거라고 하면서 걱정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설마 얼마 안되는거로 장난치겠나..싶기도하지만,
부동산쪽은 전혀 모르는 상태라서 여쭤봅니다.
혹시나 거주한지 6개월이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게되면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이사비용, 그리고 남은 날짜만큼.보상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