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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무희새295
소탈한무희새29522.04.14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접수하겠다고 하여 대표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괴롭힘 인정 녹음, 직장내괴롭힘관련 문서 및 녹음 증거있음)

신고하여 진행되면 피차 피곤해질것같아 일단 알겠다고 한상황이구요.

다만 가해자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는 그런적없다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나는 상황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먼저 면담을 통해서 상급자가 하라면 해라 라는 식과, 연차를 쓰면 회사를 놀러 나오는거냐? 라는 비아냥식으로 이야기 했으며 집안사정으로 회식을 불참한다고 하니 눈치 및 강압을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이라 느낀것은, 지난주 금요일 직원 사람들을 불러 공문을 나눠준뒤

심각한 내용이라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저를 지칭하여 비난하였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를 구하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부분은 공문 및 녹음파일도 있으며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는 어려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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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비아냥대는 등의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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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다면 고소를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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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공문 내용을 보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권고사직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공문 내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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