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접수하겠다고 하여 대표님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괴롭힘 인정 녹음, 직장내괴롭힘관련 문서 및 녹음 증거있음)
신고하여 진행되면 피차 피곤해질것같아 일단 알겠다고 한상황이구요.
다만 가해자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는 그런적없다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화가나는 상황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습니다.
먼저 면담을 통해서 상급자가 하라면 해라 라는 식과, 연차를 쓰면 회사를 놀러 나오는거냐? 라는 비아냥식으로 이야기 했으며 집안사정으로 회식을 불참한다고 하니 눈치 및 강압을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이라 느낀것은, 지난주 금요일 직원 사람들을 불러 공문을 나눠준뒤
심각한 내용이라며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저를 지칭하여 비난하였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를 구하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부분은 공문 및 녹음파일도 있으며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는 어려운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