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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요한말벌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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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 받은 후 명예훼손 형사고발

안녕하세요. 험담,뒷담화 등으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후 가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될 여지가 충분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험담, 뒷담화등 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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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았다는 것과 명예훼손죄 성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별개로 판단해야 하는바, 험담, 뒷담화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