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및육아휴직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1일부터 ~15일 까지 임신12주이내 단축근무를 시행하여 15일동안 출퇴근을 했고

16일 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한달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질문>

1. 단축근무기간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근무한날수만큼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2.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아님) 기간은 고용지원금 신청 예정입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는 급여를 받아가나요?

노무사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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