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단축근무및육아휴직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1일부터 ~15일 까지 임신12주이내 단축근무를 시행하여 15일동안 출퇴근을 했고

16일 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한달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질문>

1. 단축근무기간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근무한날수만큼 급여를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2.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아님) 기간은 고용지원금 신청 예정입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안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는 급여를 받아가나요?

노무사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5일의 임금에 대하여 단축 이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 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24에서 작성 및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