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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친칠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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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금 수령 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자문 남깁니다

얼마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이 있어서 지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해보험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적 손해의 경우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