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수령 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자문 남깁니다
얼마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이 있어서 지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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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해보험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적 손해의 경우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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