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자문 남깁니다
얼마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이 있어서 지급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 상해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