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지속적인 전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지난 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연속 두 번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노래방이죠? 하면서 이상한 소리하길래 노래방이 아니고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예 상관없는 개인 번호라고 말씀을 드리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에 그 아저씨한테 ‘얼마요?’ 하고 문자가 또 오길래 제가 문자메세지로
“전화로 충분히 설명드렸었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장님이랑 전혀 관련없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니까 그만 연락해주세요“ 라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부터 그 아저씨한테 전화가 와서 안받았더니 9시 07분까지 전화를 3번이나 더 걸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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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전화를 받고, 심지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안감을 느끼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는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노래방이 아니며 관련 없는 개인 번호라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늘 아침 9시부터 7분 사이에 전화를 3번이나 반복하여 걸어온 행위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역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반복한 행위는 이 조항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신고 방법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수사대(경찰청 사이버캅 앱)를 통해 고소장 또는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 반드시 통화 기록(발신 번호, 시각, 횟수) 캡처와 '얼마요?'라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질문자님이 보낸 "그만 연락해주세요"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은 해당 번호의 사용자 정보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추후의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 처벌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상대방이 착오한 경우라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형사 처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연락할 수 없게 임시 조치 등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