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배달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얼마전 100대0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음주운전이였고

저는 본업에 들어가기전 알바처럼 차로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상운송보험같은건 따로 들지 않았고

3개월 평균 소득이 12월,1월,2월 해서 쿠팡과 배민 두개 합한 평균소득이 214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입원한 2주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상대보험사측에서 유상운송보험에 안든거나 상대보험사에서 별 이야기없어서 차로 배달하는게

아니라 오토바이로 배달하는줄 알고 있을때 굳이 이야기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차로 배달하는거에 꼬투리 잡을 일이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대충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액 인정여부는 실제소득을 입증을 못하거나, 입증된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약328만원이 미치지 못하는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기준으로는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85%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교통사고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유상운송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 유발시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유상운송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므로 차량으로 배달업무를 지속할 경우 반드시 유상운송이 보장될수 있게 보험을 가입하세요.

    배달중 사고임을 굳이 얘기안하셔도 되고 한다해도 딱히 문제 될건 없습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 + 휴업손해액 +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최근에는 향후치료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100:0 사고라면 질문자님 보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 모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2주동안 일 못한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려면 최소 2주는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입원을 안 했다면 휴업손해 인정 받기 어렵고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최대한 합의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 평균 소득이 12월,1월,2월 해서 쿠팡과 배민 두개 합한 평균소득이 214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입원한 2주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도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우선 해당 소득보다 일용근로자 소득(월 3,284,525원)이 더 높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게 상대보험사측에서 유상운송보험에 안든거나 상대보험사에서 별 이야기없어서 차로 배달하는게

    아니라 오토바이로 배달하는줄 알고 있을때 굳이 이야기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상대방보험사측에는 이는 의미가 없어 굳이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차로 배달하는거에 꼬투리 잡을 일이 있을까요?

    : 이는 본인 보험을 사용할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상대방 일방과실일 경우에는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대충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는 과실뿐만 아니라, 진단내용, 치료기간, 치료방법,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정보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100% 과실이기에 피해자쪽 유상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세금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하면 입원 기간 1일 약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15만원과 휴업 손해를 합한 금액이 2주 동안 입원을 한 경우 130만원 정도가 되고 그 금액에

    통원시에 1일 8천원이 더한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일부 인정되어 산정됩니다.

    본인 과실 없는 사고에서 유상 운송 등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추후에도 유상 운송을 할 것이라면

    반드시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합의도 치료 중에 합의금 산정되지 않는데,

    경상환자라고 하면, 아래의 내용을 기반으로 보시면 될겁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