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지노위 승소했고
전부 인정 받았구요!
임금상당액을 받아야 하는데
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판정문이 나온 시점까지 월급이 나오는지.. 아니면 복직시까지 일자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직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원직복직 명령이 있게 된 경우,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하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 전체를 받기 때문에 복직시점까지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승소시 회사로부터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일(판정일)까지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고,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임금상당액은 복직시 까지의 미지급된 평균 임금 만큼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당 11만원, 1일 근로시간 9시간으로 이해합니다.
복지시까지 일할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