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상태로 전자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의 주소정정을 하고서 당사자표시정정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보정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데 군인이어서 주민센터를 못가는데 소송 대리인이 아니라 저의 가족이 대신해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으로서 발급받아 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정명령서 원본과 주민등록초본신청서, 위임장, 채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