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자전거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므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건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비용으로 처리해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90만원에 구입한 전기자전거를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