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자 연장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문의
요일 월 5 화 10 수 7 목 7 금 6 토 무급휴무일 일 - 주휴일
주 근무시간 (35시간) / 1일 소정근무 근무 (35/5 = 7시간)
*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상호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근무일별 근무시간은 별도의 스케줄에 따른다.
이렇게 계약일때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고, 주 근무시간은 통상근무자들보다 작은 단시간 근무자일 경우에
질문
1. 주 35시간 근무자 일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 연차 15*35/40*8= 105시간(105/7 =15일)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주휴수당에는 그 주에 조퇴, 외출, 연장근무하는 것과 상관없이 7시간으로 주면 되나요?
3. 유급수당(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7시간으로 주면 되나요?
4. 주 35시간 근무자가 일이 많아져서 1주에 37시간 근무하면 2시간 연장근무수당을 주면 되나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이라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 화요일 10시간 근무라도 통상근무 8시간을 이상이지만 2시간 연장근무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네
4. 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맞습니다.
4. 맞습니다.
5. 10시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0+2×0.5)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화요일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3÷5= 6.6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므로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어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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