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 월 5 화 10 수 7 목 7 금 6 토 무급휴무일 일 - 주휴일
주 근무시간 (35시간) / 1일 소정근무 근무 (35/5 = 7시간)
*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상호 동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근무일별 근무시간은 별도의 스케줄에 따른다.
이렇게 계약일때 근무요일별 근무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고, 주 근무시간은 통상근무자들보다 작은 단시간 근무자일 경우에
질문
1. 주 35시간 근무자 일 경우 주휴수당은 7시간, 연차 15*35/40*8= 105시간(105/7 =15일)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주휴수당에는 그 주에 조퇴, 외출, 연장근무하는 것과 상관없이 7시간으로 주면 되나요?
3. 유급수당(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한 수당도 7시간으로 주면 되나요?
4. 주 35시간 근무자가 일이 많아져서 1주에 37시간 근무하면 2시간 연장근무수당을 주면 되나요?
아니면 주 40시간 미만이라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 화요일 10시간 근무라도 통상근무 8시간을 이상이지만 2시간 연장근무로 안줘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