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8시-16시이고, 휴게시간 11시-12시
업무상 필요시 시각이 변경될수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합의하에 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 몇시간 일 몇시간 이런 내용은 안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그대로 가고 휴게시간이 11시30분-12시or 근로시간 8시-16시30분 /17시
로 변경이 될 경우 근무자와 합의가 없어도 되나요?
사장이 바꾼다고하면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계약서 대로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