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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페리카나180
고결한페리카나18023.05.11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변경문의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8시-16시이고, 휴게시간 11시-12시

업무상 필요시 시각이 변경될수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합의하에 라는 말은 없습니다.)

주 몇시간 일 몇시간 이런 내용은 안적혀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그대로 가고 휴게시간이 11시30분-12시or 근로시간 8시-16시30분 /17시

로 변경이 될 경우 근무자와 합의가 없어도 되나요?

사장이 바꾼다고하면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계약서 대로 하자고 해도 소용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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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었더라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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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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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을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위반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측의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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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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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 한해 약간의 변동은 가능할 듯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변경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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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해당 계약의 내용은 유효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기만 하면 되며 반드시 고정된 시간대에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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