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더라도 임의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한 점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