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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참새70
지적인참새7022.03.22

개인사정으로 인해 외주 작업 계약 중도 해지를 요청했는데 외주 업체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외주작업을 진행하게 되어 작업을 하던 도중(절반이상)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외주업체에 계약 중도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서 쓸 당시에는 중도해지 관련 조항이나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요청을 하자 업체측에서는 계약을 파기할 경우 업무적 손해 금전적 손해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손해배상을 할꺼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금 97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저에게 소송을 걸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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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조항이 없더라도 임의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저지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한 점이 있다면 이를 주장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중도파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시고 종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정확한 용역 등의 외주 작업이라고 하신 점을 확인하고 중도 해지에 대해서 정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의 계약인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써,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책임을 질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