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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비늘
형제에게 2억 5천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증여세 4천만원에 증여취득세 대략1천만원해서 5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그럼 세금 5천만원을 납부하면 내년초 연말정산시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받는다면 얼마정도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과 증여세는 전혀 상관없어서 받을수 있는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 등의 다른 세금 납부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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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며, 부동산 명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증여세는 연말정산과 무관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