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영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출물품 거래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중고폰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개인간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의 경우 매입증빙이 있어야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비록 수출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이러한 영세율로 매입한 세액에 대하여 추후에 공제 혹은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에 매입시 납부한 부가세가 없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매입증빙을 일부 제출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