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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황로277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무분별하게 발행안해서 이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신고안한 현금영수증 금액의 20%만 가산세가 나오는걸로 확인했는데, 따로 영업정지같은건 없나요?
20%납부해도 그뒤로도 발행을 안해줄것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 영수증 등의 발행이 의무인 사업자가 이를 하지 않은 점에서 국세청 등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영업정지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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