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으면?
전세보증금이 2억5천만원인데 경매들어가서 계속 유찰되어서 현재 1억원대까지 떨어지는데 저희는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전세가도 떨어져서 차라리 이사가는게 좋을듯한데 집이 넘어가면 어느시기쯤에 누구한테 받을수있나요? 재계약으로 만기일은 남아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대금이 전세보증금 보다 적을경우에는 보증금금 중 일부를 다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 갔다면,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배당을 요구합니다.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전입된 상태에서 계속 전세집에 살면서, 경락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상환 요구하거나보증금 잔액을 받을 때 까지 계약존속을 주장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낙찰이 된다면 대항력을 가지고 보증금 전액을 받을때까지 대항력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낙찰이 되지 않고 여러차례 유찰되는 경우 (깡통전세) 결국 임차인이 경매 입찰에 나서 낙찰받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매도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 외에 달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은 가장먼저 본인 임차권의 순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전입신고일자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설정일정보다 빠르다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대항이 가능해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 주택인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질문에서 유찰이 계속되어졌단 얘기는 낙찰가를 내고 낙찰받아도 질문자님의 임차권이 인수되기에 일정금액까지는 계속 유찰되어 지는것 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임차권이 가장 최선순위로 보입니다. 아마도 시세에서 내 보증금을 뺀 정도의 금액보다 경매가가 낮게 정해져야 경매낙찰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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