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분할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시골에 땅(논)을 상속으로 2명(50%씩)이 받았는데 경매로 1명 지분50프로가 날아가 타인이 경매를받았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은 그분이 땅을 팔라고하는데 안팔겠다고 하니 공유분할소송을해서 자신의 지분권리를 찾겠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상속받은땅을 그분은 무슨권리로 공유분할소송을 진행해서 강제경매를 한다고하니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판단이 가능한 비송사건이므로 반드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지분권자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과 평가를 통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현재 땅은 질문자님과 경매 낙찰자 두 사람이 각각 50%지분을 갖는 형태로 공동소유하신 형태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그 땅을 반반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실은 이와 조금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지분만 갖고 있을 뿐이지 땅의 특정 위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두 분은 땅에 대해 각각 반씩 소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소유한 나머지 지분 50%를 매수한다면 지분이 100%가 되기 때문에 그 땅에 개발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라고 한 것입니다. 땅을 파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지만 팔지 않아 낙찰자가 공유물 분할소송을 건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법원이 조사를 하여 절반의 지분에 상당하는 위치를 정해서 나눠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낙찰자에게 땅을 팔라는 판결을 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도 그 땅을 장차 사용할 것이라는 의지를 어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