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정산하면, 공급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1인 기업으로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체와 계약을 해서 300만원짜리 광고를 따내었는데,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계약이 처음이라 계산서 정산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로 정산하면, 공급자인 제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다시 말하면, 공급자인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공급받는자(업체)가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