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도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저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한 업체의 키워드 광고를 관리 대행하고 월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증빙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품목을 수수료로 설정해서 발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주 매출은 소매업 매출이고, 관리 대행 수수료매출은 월 1회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 없이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실 경우
업종추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품목은 단순히 수수료. 보다는
광고대행수수료로 명확히 해주시는것이
나중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면서 광고관리대행 매출이 별도로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매출 구분이 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수수료매출로 발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업 같은걸로 하나 부업종 추가는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수수료를 품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을 부업종에 추가하셔도 되고, 추가하지 않으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꼭 추가하지 않으셔도 무관하십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할때 관리대행수수료와 도소매업매출과 구분하여서 적용하셔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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