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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거위13822.10.24

도소매업도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

저는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한 업체의 키워드 광고를 관리 대행하고 월마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증빙을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품목을 수수료로 설정해서 발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주 매출은 소매업 매출이고, 관리 대행 수수료매출은 월 1회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 없이 발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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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실 경우

    업종추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품목은 단순히 수수료. 보다는

    광고대행수수료로 명확히 해주시는것이

    나중에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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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면서 광고관리대행 매출이 별도로 발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매출 구분이 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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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수수료매출로 발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에 광고대행업 같은걸로 하나 부업종 추가는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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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수수료를 품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을 부업종에 추가하셔도 되고, 추가하지 않으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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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꼭 추가하지 않으셔도 무관하십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할때 관리대행수수료와 도소매업매출과 구분하여서 적용하셔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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