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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쿠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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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신고가 안되나요?

기업연계형 현장실습(IPP)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업실습기간과 교내수업기간이 나눠져 있는데 올해 1월~2월에 기업실습을 하다가 3월~7월까지는 다시 재학 후(급여미지급) 8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기업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를 하지 않는 3월~7월에도 유지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후 납부예외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납부유예신청을 했는데, 국민연금만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실제 급여가 지급되고 기업근로를 하는 8월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다른 보험들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나눠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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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도 휴직이라면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고 만약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상실신고 후 8월에 신고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