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소송해서 받을수 있나요?
남편이 돈사고쳐서 그 돈 다 빌려서 갚고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그 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단 1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전배우자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구체적인 지원을 참조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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