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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05.09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소송해서 받을수 있나요?

남편이 돈사고쳐서 그 돈 다 빌려서 갚고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그 돈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후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단 1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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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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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전배우자와 이혼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전배우자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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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구체적인 지원을 참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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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를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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