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연차1일 사용하고 개근하면 그다음달에 연차가 생기나요?
즉 개근은 근무일수를 다 채워야하는지 연차는 개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차에 15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2년차 1월에 연차15개를 다쓰고 2월에 퇴사한다면
연차사용분을 월급에서 차감하나요?
만약 차감한다면 그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연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해도 그 다음달 연차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퇴나 지각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차는 특정 시점에 발생 후 퇴사를 이유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 직후에 바로 퇴사해도 15개의 연차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첫해에 1달 개근시 다음달에 유급연차 1일부여라고 되어있으면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출근간주기간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맞습니다. 연차휴가 사용하더라도 개근으로 봅니다.
⇒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에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 경우 해당일은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개근한 것입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차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이미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다 썼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퇴사 직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퇴사를 이유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1년차 출근율 80%에 의해 발생한 연차입니다.
그러므로 2년차에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월급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