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요
입사첫해에 1달 개근시 다음달에 유급연차 1일부여라고 되어있으면
다음달에 연차1일 사용하고 개근하면 그다음달에 연차가 생기나요?
즉 개근은 근무일수를 다 채워야하는지 연차는 개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2년차에 15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2년차 1월에 연차15개를 다쓰고 2월에 퇴사한다면
연차사용분을 월급에서 차감하나요?
만약 차감한다면 그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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