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

퇴직일에 연차일수 포함되나요?

회사직원이 21년 9월9일 입사하여 22년10월 18일 퇴사예정인데 올해 연차는 다 사용했는데 작년입사기준 연차9개발생 했으니 10월18일 퇴사해도 10월말까지 근무한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8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8일 이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를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21.9.9~2022.8.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9.9.~2022.9.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9.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10월 18일로 퇴사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일 이전에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수만큼 퇴직일자는 늦춰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이 퇴직일로 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으니, 출근은 18일까지 하지만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18일 이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제 퇴직일은 18일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퇴직일이 아니냐는 이야기로 추측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실제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 요청에 따라 18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취지라면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청구한다면 최종 퇴직일은 18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