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에 연차일수 포함되나요?
회사직원이 21년 9월9일 입사하여 22년10월 18일 퇴사예정인데 올해 연차는 다 사용했는데 작년입사기준 연차9개발생 했으니 10월18일 퇴사해도 10월말까지 근무한거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8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월 18일 이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산정된 연차휴가를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21.9.9~2022.8.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1.9.9.~2022.9.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9.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근무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10월 18일로 퇴사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퇴직일 이전에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수만큼 퇴직일자는 늦춰집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이 퇴직일로 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으니, 출근은 18일까지 하지만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18일 이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제 퇴직일은 18일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퇴직일이 아니냐는 이야기로 추측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실제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 요청에 따라 18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취지라면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청구한다면 최종 퇴직일은 18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