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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eee
sjeee22.01.28

퇴사자 연차 갯수는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21년 2월 22일 입사자가 있는데 저희회사가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 분이 21년도엔 연차 10개를 사용하셨고

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

올 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퇴사한다고 하셔서 남은 연차 갯수 문의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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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일이 2.21로 본다면(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22임),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11+12.86)입니다. 따라서 이 중 10일 사용했다면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3.86일입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1일이고(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어도 2022.2.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2.23에 퇴사하여야 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이므로, 1번 답변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 주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잔여연차휴가일수는 1일(11-10)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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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개

    회계연도(1.1) 기준 24개 입니다.

    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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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14개 다 지급해야합니다

    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

    내부규정에 별도 재산정기준이 존재한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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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1. 02.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 시점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23.5개(11개+12.5개)이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

    →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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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4개입니다.

    2.회계연도 연차의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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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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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올해 발생한 14개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가 될 것입니다.

    2. 안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산정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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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인정되어야 하므로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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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올해 14개가 발생 했는데 갑자기 퇴사를 22년 2월 21일에 한다고 해서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1년도 2월 22일 입사하신 분에게는 위 법령에 따라 연차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2.22. ~ 2022.02.21. : 11개

    2.그리고 회사에선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했지만 퇴사자한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도 되는것일까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회계년도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보여져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내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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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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