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발생한 연차개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2002년6월3일에 입사하여 2024년10월31일에 퇴사할예정 입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장기근무자라 최대연차25개가 발생하여 16개 사용후 남아있는 연차는 9개입니다.

2024년 10월31일자 퇴사로 1년을 못채웠는데 발생한 연차는 몇개인가요?

퇴사시 총 몇개의 연차를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와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퇴사해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면 현재 24.1.1.자에 25개 연차가 이미 부여되어 그중 남은 9개 연차가 10.31.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