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의 경우 보통 10KM 까지는 무료이며 그 이후는 이용 요금이 부과 됩니다.
사고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견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보험회사 연락이 잘 안된다면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실 경우 요금 폭탁을 맞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국토교통부 고시 요금, 운임표를 기준으로 견인 업체와 견인비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