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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해파리9
느긋한해파리924.02.21

휴무일을 사업주 마음대로 반차로 적용이 되나요?

연차 없이 빨간날,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다 치고 대체휴일로 지정해서 스케줄 근무로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한달에 10~ 11번 정도 되구요,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는데 휴무일을 사업주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반차사용이 되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스케줄을 다 쪼개길 원합니다.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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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로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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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고 사업주가 강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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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휴무일에 연차 사용은 불가하므로, 추후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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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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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에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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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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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반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우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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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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