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을 사업주 마음대로 반차로 적용이 되나요?
연차 없이 빨간날, 법정공휴일을 휴무일로 다 치고 대체휴일로 지정해서 스케줄 근무로 스케줄을 짜고 있습니다. 한달에 10~ 11번 정도 되구요,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는데 휴무일을 사업주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반차사용이 되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스케줄을 다 쪼개길 원합니다.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반차로 적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하고,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하고 사업주가 강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휴무일에 연차 사용은 불가하므로, 추후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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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에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반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우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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