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출신고는 보증금 받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전월세로 살고, 1월31일에 나가게 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어서, 2월1일이 매매계약 잔금일이라고, 보증금은 2월 1일날 준다고 합니다. 저는 1월31일날 집을 빼는데, 매수자가 2월1일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주려면 전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출신고는 1월31일날 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전출신고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안하면 매수자가 대출을 못받는다는 점도 좀 이해가 안가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전/월세 끼고 매매하는 경우는 다 매수자가 대출이 없다는 뜻인데 그럴리가 없지요?
부동산중개인이 친구의 지인이라 믿을만한 분이긴 한데, 임대인이 워낙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많이 해서 일말의 불안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시에 하는게 맞는데 가끔 은행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것으로 압니다
참 은행이 이기적이긴합니다
임차인이 돈도 안받았는데 주소를 빼라는것도 말이 안되긴하는데 그부동산에 다시한번 물어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질문자님 말씀대로 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출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셔도 안되구요, 절차상 질문처럼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안전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만약 잔금시에 임대인이 잔금을 받고 보증금 반환없이 사라질 경우 그대로 피해가 발생될수 있기에 잔금일에 보증금 반환시 전출신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실행은 잔금일 기준이고 기존 임차인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잔금일에 전출이 될경우 대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유로 미리전출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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