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전출신고는 보증금 받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전월세로 살고, 1월31일에 나가게 됬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어서, 2월1일이 매매계약 잔금일이라고, 보증금은 2월 1일날 준다고 합니다. 저는 1월31일날 집을 빼는데, 매수자가 2월1일날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주려면 전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전출신고는 1월31일날 해달라고 하네요.
저는 전출신고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안하면 매수자가 대출을 못받는다는 점도 좀 이해가 안가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전/월세 끼고 매매하는 경우는 다 매수자가 대출이 없다는 뜻인데 그럴리가 없지요?
부동산중개인이 친구의 지인이라 믿을만한 분이긴 한데, 임대인이 워낙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많이 해서 일말의 불안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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