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이사를 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 계약 만료 2월 이전에 미리 이사를 가기 위해 알아본 끝에 11월 말에 이사를 갈 집을 구하게 되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2월이 계약 만료니까 그때 준다고 하네요.
이럴 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를 하고 목적물의 반환인지, 계약 기간 이후에 이사를 통지한 것인지 살펴 확인 후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