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정한 휴업 손해인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대개의 보험사의 경우도 개별 사안에 맞추어 보상 기준을 어느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입원 등에 대해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고 법원의 손해배상 기준으로 휴업손해의 범위와 큰 차이가 없다면 굳이 소송까지 할 실익은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