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취득 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및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는 사람에게 상반기분은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이루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
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배기령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집수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절세가 어렵지만, 자동차 보험료는 운행거리에 따라 일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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