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부모님의 빚을 물려받아야 하나요?
저의 문제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요.
아들과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빚을 안갚아도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후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진 빚3000만원가량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머니빚은 상속포기가 안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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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어머니에 대하여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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