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문제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요.
아들과 부모님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지빚을 안갚아도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후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진 빚3000만원가량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머니빚은 상속포기가 안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어머니에 대하여도 상속포기를 할 경우 채무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