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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제비3
자비로운제비323.12.11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측 재연장요청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1개월 계약 만료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이전직장 180일 이상 근무 + 3년이내 이직 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1개월 계약기간 중 회사측의 재연장요청이 없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 좀 더 근무해줄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생각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요청한것이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부서 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부탁처럼?? 하신 말씀인데 이경우도 재연장 요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인사팀에 문의한바, 이직확인서는 코드 32번 계약 만료로 처리된다고 하셨었습니다.

당초 1개월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0월 13일~11월12일)

제가 궁금한게,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사측 재연장요청 여부를 확인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공식적인 요청(연장계약서 등)이 아닌 구두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거부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인사팀 확인 시 이직확인서 32번코드 '계약만료'로 발급 가능함 확인 받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3. 고용노동부에서 사측에 재연장요청 여부 확인 방법

(수급 신청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시 질문서?? 같은걸로 확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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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으로 재계약에 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문서를 전달하여 작성케.합니다. 해당 서류에 재계약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명시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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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신고시 사유와 코드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재계약 요구가 있었는데 거부하고 퇴사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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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2번 계약만료 코드로 발급하더라도, 상세사유에 자발적 거부로 인한 게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딱히 확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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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연장 요청을 하고 거절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자진퇴사 처리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보통 굳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더라도 구두 질문 정도지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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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하거나 이직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통해 계약만료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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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만료로 하여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제출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재계약 가능성까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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