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개월 계약 만료후 현재 퇴사 상태입니다.
(이전직장 180일 이상 근무 + 3년이내 이직 하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확인했습니다)
다만, 1개월 계약기간 중 회사측의 재연장요청이 없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 좀 더 근무해줄 수 없겠냐라고 말씀하셔서 생각 없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을 요청한것이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부서 팀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부탁처럼?? 하신 말씀인데 이경우도 재연장 요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가요?
인사팀에 문의한바, 이직확인서는 코드 32번 계약 만료로 처리된다고 하셨었습니다.
당초 1개월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0월 13일~11월12일)
제가 궁금한게,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회사측 재연장요청 여부를 확인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해 아무리 찾아봐도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공식적인 요청(연장계약서 등)이 아닌 구두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거부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2. 인사팀 확인 시 이직확인서 32번코드 '계약만료'로 발급 가능함 확인 받음.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3. 고용노동부에서 사측에 재연장요청 여부 확인 방법
(수급 신청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시 질문서?? 같은걸로 확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